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, 2024년도 올바른 활용법 알아보기!
1.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?
1.1. 근로장려금
-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- 대상:
- 총 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인 근로자
-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
- 지급액:
- 1인당 최대 100만원, 최소 50만원
-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증가
1.2. 자녀장려금
-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,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- 대상:
- 총 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인 근로자
-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
- 지급액:
- 1인당 최대 100만원, 최소 50만원
-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증가
2. 2024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주요 변화 사항
-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지급액 변동:
-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지급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문의 확인 필요
3.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
3.1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3.2. 신청 방법
- 홈택스: 개인인증번호, 카드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
- ARS: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민번호 또는 개인인증번호 필요
- 인터넷 신청: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
- 방문 신청: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3.3. 신청 시 필요 서류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
- 소득 증빙 서류: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- 금융기관 계좌 정보: 통장 또는 예금증권
4. 주의 사항
- 신청 대상자: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을 취득해야 함
- 소득 제한: 총 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이어야 함
- 부양 자녀: 18세 미만의 자녀를扶養해야 함
- 신청 기간: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
- 필요 서류: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함
5. 추가 정보
- 국세청 홈택스: 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453&cntntsId=7784
-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 문의: 1544-9944
6. 마무리
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본 게시물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의 변화 사항과 신청 방법 등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.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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