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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

by 139skfksffafe 2024. 5. 7.

2021년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

 

20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,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금액 확인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
목차

    1. 2021년 근로장려금 현황
      • 1.1 지급 대상
      • 1.2 지급 금액
    1.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방법
      • 2.1 홈택스
      • 2.2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
      • 2.3 자동응답시스템
      • 2.4 장려금 상담센터
    1. 기한 후 신청 방법
      • 3.1 신청 기간
      • 3.2 신청 방법
      • 3.3 지급 방법
    1. 문의 사항

1. 2021년 근로장려금 현황

1.1 지급 대상

  •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
  •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, 퇴직소득, 연금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

1.2 지급 금액

  • 근로소득총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짐
  •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에서 예상 지급 금액 확인 가능

2.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방법

2.1 홈택스

  1. 홈택스 접속 (https://www.hometax.go.kr/)
  2. [조회/발급] > [근로장려금・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] > [정기 심사진행 조회]
  3.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

2.2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

  1. 손택스 앱 설치 및 실행
  2. [신청/제출] > [근로・자녀장려금(정기)] > [심사진행현황 조회]
  3.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

2.3 자동응답시스템

  1. 자동응답시스템 문의번호 1544-9944 발신
  2. 발신번호가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일치해야만 확인 가능

2.4 장려금 상담센터

  1.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번호 1566-3636 발신
  2. 문의 기간: 2022년 8월 25일 ~ 9월 15일

3. 기한 후 신청 방법

3.1 신청 기간

  • 2021년 귀속분: 2022년 6월 1일 ~ 2022년 11월 30일

3.2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를 통한 신청
  • 자동응답시스템은 9월 1일 ~ 9월 15일 기간에는 이용 불가

3.3 지급 방법

  • 신청인이 미리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: 8월 26일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
  •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:
    • 직접수령: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본인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
    • 대리인 수령: 국세환급금통지서, 대리인신청자신분증, 위임장 지참 후 수